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2160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상혁의원 등 22인
대표발의
박상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김포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5-1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21년을 기준으로 1인 가구의 비중이 2015년 34.5%에서 2021년 40.3%로 증가하여 전체 가구 유형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면서 이러한 사회 변화를 반영한 다양한 정책이 요구되고 있음. 특히, 가족이 아닌 구성원과 공동으로 생활하면서 경제적 부담을 덜고 사회적 고립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1인 가구의 주거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러한 주거수요에 부합하는 공유주택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2세대 이상의 1인 가구가 주거생활을 공유할 수 있는 주택을 공유주택으로 정의하고, 공유주택의 건설기준과 공유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1인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공유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0호의2 및 제36조의2 신설).

박상혁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