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97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용선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서울 양천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5-1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최근 원자재가 상승으로 인하여 사업주체와 시공사 간의 건축비 관련 분쟁이 늘어나고 있고, 특히, 일부 시공사는 과도한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면서 입주예정일에 갑자기 입주를 막는 횡포를 부리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로 인해 입주예정일에 맞춰 이사, 전학, 대출, 임대차 계약 등을 계획한 입주예정자들이 막대한 피해와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더구나 청약제도를 통해 일반분양을 받은 사람이나 세입자로 입주할 예정이던 사람들까지 선량한 피해자를 다수 양산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시공사의 폭력적인 유치권 행사를 막고, 국민의 주거 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업주체는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할 때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예정일, 입주금, 연체료 및 지체상금에 관한 사항을 제공하도록 함(안 제54조제4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신설). 나. 사업주체는 시공자와 협의하여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2개월 전에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을 입주예정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그 이후에는 사업주체 등이 입주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며,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에는 입주자에게 지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55조의2 신설). 다. 입주예정일 통보 후 입주를 방해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04조제9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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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