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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128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인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최인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부산 사하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4-1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08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에 관한 규정을 두어 공공택지 등 일정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이하 “분양가상한제”라 함)하도록 하면서, 경제자유구역, 관광특구 등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특정한 정책적 목적을 위하여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그런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의 노후·불량건축물을 정비하려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함에 따라 분양주택의 감소로 사업성이 저하됨은 물론, 토지소유자의 분담금이 증가하여 해당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을 배제하여 사업성을 확보함으로써 해당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저소득층의 주거수준을 향상하려는 것임(안 제57조제2항제4호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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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