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016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천준호의원등11인
- 선거구
- 서울 강북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2-2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0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주거재생혁신지구’의 경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ㆍ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 결과 토지소유자 등 원주민의 분양가가 일반 분양분 분양가보다 높아지는 사업 지역이 적지 않음. 분양가 역전 현상 등으로 주거환경개선이 시급한 지역에서도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의 경우 일률적인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아니라 공공에서 분양가를 적절히 통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공공의 지원이 절실한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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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