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9627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병욱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병욱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1-2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지상권·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권리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렇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자가 가지는 전세금·보증금, 그 밖의 계약상의 금전의 반환청구권은 사업시행자에게 행사할 수 있으며, 금전의 반환청구권의 행사로 해당 금전을 지급한 사업시행자는 해당 토지등소유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과정에서 전세금·보증금, 그 밖의 계약상 금전의 반환청구권 시행 및 구상권 청구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토지등소유자와 임대인, 임차인의 전세금 등 지급 관련 보호의 법적 안전장치가 미비한 상황이라는 의견이 있음. 한편, 현행법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관련 권리변동계획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 확정 등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7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밖에 부동산 등기 과정에서 준용될 필요가 있는 이전고시, 등기절차 및 권리변동의 제한 등 여타 절차 등이 준용되고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과정에서 전세금·보증금, 그 밖의 계약상의 금전에 대한 반환청구권 행사 및 구상권의 근거 등을 신설하고, 등기절차 상 필요한 준용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76조, 제76조의2 신설).

김병욱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