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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846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천준호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천준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북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1-2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08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경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관련해 분양가상한제를 모든 사업 지구에 일률적으로 적용한 결과 조합원 분양가가 일반 분양분 분양가보다 높아지는 이른바 분양가 역전 현상이 나타나는 지역이 적지 않음. 그 결과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공공의 지원이 절실한 지역에서조차 사업 추진이 어려워지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분양가는 공공에서 적절히 통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지구 내 원주민의 재정착과 특수상황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지원 등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주택정비를 지원하고자 함(안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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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