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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828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범수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서범수국민의힘
선거구
울산 울주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1-1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토지의 소유권은 사업시행자가 가지고, 건축물 등에 대한 소유권은 분양받은 자가 가지는 주택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정의하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이를 양도하려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에만 매입을 신청(환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 주택을 분양 공급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으므로 토지 임대라는 용어를 개정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고, 환매 대상기관을 제한하고 있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지속적인 공급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건물분양주택으로 변경하여 실제 목적에 부합한 명칭이 사용되도록 하고, 환매 대상을 토지소유권자로 확대하여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급을 보다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9호, 제57조제3항, 제78조, 제78조의2 및 제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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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