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784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병욱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0-1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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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입주자저축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말하는 것인데, 2022년 9월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이 한국은행 기준금리 2.5%에 비해 낮은 1.8% 수준임에 따라 기준금리가 인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입주자저축의 낮은 이자율이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또한, 국토교통부령(「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국토교통부고시(「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로 규정되어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 관련 사항이 법률에 규정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입주자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한국은행 기준금리 등을 고려하여 이자율을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입주자저축의 이자율을 현실화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1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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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