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722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일영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정일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연수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9-0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입주자저축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말하며, 입주자저축으로 조성된 자금은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계정의 재원으로서, 주택구입자금의 융자 또는 주택건설자금 등으로 활용되고 있음. 이러한 입주자저축은 저축상품으로서의 성격 보다는 무주택자에게 청약의 기회를 제공하고 낮은 금리로 주택자금(분양자금 또는 전세자금)을 융자해주는 재원으로서 그 정책적 의미를 가지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입주자저축의 납입방식·금액 및 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위임하고, 해당 규칙에서 입주저저축 해지 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해지 이자율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내 기준금리가 여러 차례 변동하는 과정에서도 입주자저축의 해지 이자율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저축의 해지 이자율을 주기적으로 조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9항 신설).

정일영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