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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622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조오섭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조오섭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북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6-3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2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을 때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 자를 해당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로 지정하도록 하고, 주택건설공사의 부실방지, 품질 및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해당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를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실태점검의 실시여부는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실시주기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음. 최근 발생한 광주 화정동 아파트 건설현장 붕괴사고의 경우처럼 주택건설공사의 안전성 문제가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어 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맞게 시공하는지 여부 또는 시공자가 사용하는 건축자재가 관계 법령에 따른 기준에 맞는 건축자재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감리자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감리자가 이러한 시공관리나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실태점검의 구체적인 방법ㆍ절차 또는 실태점검의 주기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주택건설공사의 안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1항 단서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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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