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535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조오섭의원 등 16인
- 선거구
- 광주 북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4-2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1월 광주에서 공사중인 아파트 외벽 붕괴로 7명의 사상자를 낸 중대한 건설사고가 발생하였는데, 현장에 상주하면서 관계기술자와의 협력, 현장 확인 등 감리업무를 부실하게 한 감리자도 붕괴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나타남. 부실감리로 인한 붕괴사고 재발을 방지하고자 지자체가 감리실태점검을 하면서 감리업무 소홀로 시정조치 명령을 한 감리자에게 시정조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감리비 지급을 유예토록 하고, 민간 주택건설관련협회가 상호 합의하여 정한 주택건설공사 감리비지급기준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민간주택건설공사 감리제도를 내실화하려는 것임(안 제43조 및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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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