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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3734 · 제21대 국회

제안자
하영제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하영제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2-0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가 주택사업 관련 보고ㆍ검사 등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구역에서 인가ㆍ승인 또는 등록한 자로 국한되어 있어 보고ㆍ감서 등을 할 수 없는 사각지대가 있음. 반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자가 관할구역에서 공급되는 공공택지를 공급받고 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하는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보고ㆍ검사 등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함. 실효성 있는 보고ㆍ검사 등을 위해 공공택지가 공급되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를 포함하여 보고ㆍ검사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처분권한이 있는 소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에서 공공택지를 공급받은 자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관련 사업장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93조제1항). 나. 등록말소 등이 필요한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록사업자에 대해서는 관할 시ㆍ도시자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93조제4항).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검사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자료요청 권한을 부여하고 4대 보험 운영기관, 건설근로자 공제회, 국세청, 대법원 등이 가진 기술인력 겸직정보를 공유하도록 함(안 제9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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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