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82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구자근의원등11인
- 선거구
- 경북 구미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6-1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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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은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군?구 또는 읍?면?동 단위로 하도록 하고 반기 마다 그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 하도록 하고 있으나,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경우 행정구역상 지정 단위와 그 지정 유지 여부를 위한 재검토 기한을 따로 지정하고 있지 않음. 그리고,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은 모두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제도인 만큼 그 지정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나 지정 이후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지정이 해제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상황임. 이에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과 같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시에도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군?구 또는 읍?면?동 단위로 지정하고, 반기 마다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 하도록 하는 한편, 지정 요건이 해소되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즉시 그 지정을 해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하여, 과다한 규제를 철폐하고 정책 목적 달성을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58조, 제63조 및 제6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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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