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12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양경숙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5-1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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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의 청약신청은 인터넷 또는 청약접수를 대행하는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고, 주로 그 신청의 편의성 때문에 본인인증과 개인정보제공 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이 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한 청약신청이 많이 이용되고 있음. 이러한 신청의 편의성에도 불구하고 세대원명의ㆍ세대원중복 청약, 주택보유 여부나 무주택기간 또는 거주요건 적용 등에서의 실수 등 입주자자격 제도에 관한 잘못된 이해뿐만 아니라 인터넷 청약시스템에서의 잘못된 입력 등도 그 원인이 되어 주택 당첨 이후 부적격취소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부적격사유로 인한 당첨취소는 당사자의 주택취득 기회상실뿐만 아니라 취득 기회를 얻기 위해 투입되는 시간ㆍ노력 등 기회비용 관점에서 사회적 낭비이며, 또한 부적격 당첨자에게는 일정 기간 입주자 선정 기회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현행 청약당첨자를 대상으로 공급 자격 및 순위를 사후적으로 확인하여 부적격자를 판정하는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입주자자격, 재당첨제한, 공급 순위 등에 관한 정보의 확인과 주택공급의 신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주택청약종합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가 주택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입주자자격에 관한 사실오인, 입력오류 등에 따른 당첨 취소(부적격 판정)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택공급 신청 시 입주자자격 등에 관한 정보를 주택청약종합시스템에서 자동화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등 청약제도를 개선ㆍ보완함으로써 부적격당첨자를 최소화하고 주택공급 시장을 안정화하려는 것임(안 제56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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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