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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754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송언석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송언석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김천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1-2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7-24

발의 참여 의원

14인 · 국민의힘 13 · 무소속 1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제도는 주택공급시장의 과열을 막고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한 대표적인 규제 제도임. 이와 관련하여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는 경우 주택담보대출 LTV 등 금융규제 강화, 양도세 중과 등 세제 강화, 청약규제 강화 등 국민들의 권리·의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지정효과가 발생하는 규제임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곳(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위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할 때 해당 지역의 지정요건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곳(지역)으로 개정하여 그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63조제2항 및 제63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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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