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693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영호의원등10인
- 선거구
- 서울 서대문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2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7-24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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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고, 감리자는 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맞게 시공하는지 또는 건축자재가 관계 법령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그 수행상황을 사업계획승인권자 및 사업주체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에서는 감리자가 법에 규정된 감리자의 업무를 위반하여 감리를 함으로써 발생한 하자 등에 대해서는 벌칙을 부과하며, 사업계획승인권자 등에게 업무수행 상황에 대한 보고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업무 수행 과정에서 위반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 시공자ㆍ사업주체 등에게 위반 사항을 시정할 것을 통지하고 그 내용을 7일 이내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재가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감리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위반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 시공자ㆍ사업주체 등에게 위반 사항을 시정할 것을 통지하고 7일 이내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는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주택 감리 업무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주택건설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3항제3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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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