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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6307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은혜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은혜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0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3-24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0 · 국민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등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거나 이를 해제할 수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1년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별로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 안정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급변하는 부동산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재검토 주기를 단축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주택가격 안정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그 지정의 유지 여부를 6개월마다 재검토한 후에 주택가격이 안정화되고 청약경쟁이 완화되는 등 투기과열지구로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도록 함으로써 주택 실수요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63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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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