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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5018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민기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민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용인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0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은 300세대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시행을 위한 사업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시·도인 개발사업시행자는 학교용지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법률의 취지와 달리 학교용지 매입이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지지 못하여 공동주택의 입주시점까지 학교 설립 인가를 받지 못하여 입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였음. 이에 현행법에 학교용지 조성·개발에 관한 사항이 사업계획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시·도인 개발사업시행자의 경비 조달방안 및 학교시설 설치시기를 확인하도록 하여, 공동주택 단지에 학교시설이 적시에 마련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6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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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