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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429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천준호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천준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북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2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의 이전에 따라 주택을 특별 공급받은 공무원 등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고 전매에 따른 시세차익만 챙기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실거주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행정중심복합도시 중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특별 공급받은 공무원 등에 대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거주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57조의2제1항제2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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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