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429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천준호의원 등 13인
- 선거구
- 서울 강북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2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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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의 이전에 따라 주택을 특별 공급받은 공무원 등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고 전매에 따른 시세차익만 챙기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실거주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행정중심복합도시 중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특별 공급받은 공무원 등에 대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거주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57조의2제1항제2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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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