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의안번호 210293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송언석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북 김천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8-1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폐기
- 의결일
- 2020-12-16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은 외기에 면하는 난간을 설치하는 주택에는 각 세대마다 1개소 이상의 국기봉을 꽂을 수 있는 장치를 난간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주택의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주택의 옥외에 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난간 전체를 유리로 설치하는 등 과거에 일반적으로 설치하였던 ‘외기에 면하는 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주택의 형태가 나타나고 있음. 이에 주택의 형태에 따라 국기를 게양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상징인 태극기의 게양을 활성화하고 국가에 대한 국민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2 및 제106조제3항제2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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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