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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259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양경숙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양경숙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3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9 · 기본소득당 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토지 소유권을 가지고 건축물 및 복리시설 등에 대한 소유권은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가지는 주택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라 정의하고 있음. 이러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과거 2009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추진되었다가 2015년에 해당 법률이 폐지되면서 현행법에 정의 규정 등이 신설된 것임. 최근 서울 및 수도권 집값 상승으로 토지 소유권은 건설사업시행자인 공공이 가지고 건물에 대한 소유권만 분양해 다소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되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음. 이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30년으로 하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하도록 하는 등 기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4조 및 제7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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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