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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185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희국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희국미래통합당
선거구
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1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미래통합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주택가격·주택거래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은 주거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계속 지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거정책심의회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분양가상한제는 주택정책상 불가피하게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나,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분양가상한제 적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그 지정이 해제되지 않는 사례가 있어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당할 우려가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하도록 하고, 시·도지사 등의 지정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20일 이내에 해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여, 분양가상한제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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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