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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056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철민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김철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산시상록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1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01-11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는 2004년부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바닥충격음 성능기준을 도입하였고, 바닥충격음 성능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받은 제품만을 사용하여 건설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층간소음 기준을 만족하였다고 인정하는 사전인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2019년 4월에 실시한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제도 운영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실제 주택 건설과정에서 사전인정을 받은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와 다른 제품을 사용하거나 시공과정에서 사전인정제품의 품질관리가 되지 않아 성능이 저하되는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에 시공 이후에도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기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에 대한 사후적인 성능평가체계를 도입함으로써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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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