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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9827 · 제22대 국회

제안자
윤종군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윤종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성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4-1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공사”)가 임대인을 대신하여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 후 채권회수를 위해 법원에 경매를 신청할 경우 경매개시결정문 송달과 관련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며, 「민사집행법」에 따라 채무자에게 경매개시결정문이 송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함. 한편, 최근 전세사기 등으로 공사의 대위변제 규모가 급증하고 있으나, 채권회수가 지연됨에 따라 재정 건정성이 악화되어 보증공급에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임. 공사가 채권회수를 위해 경매를 신청할 경우 경매개시결정문을 채무자인 임대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나, 송달불능으로 집행절차가 지연되는 사례가 많으며, 특히 다주택채무자의 경우 경매개시결정문의 송달을 의도적으로 회피하여 강제집행절차가 지연되고 채권회수를 방해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법」과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해당 기관이 임의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경매개시결정문 발송 시 송달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발송송달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사가 채권회수를 위해 경매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발송송달 특례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사가 임차권등기를 마친 주택을 경매신청하는 경우 경매개시결정문 발송 시 송달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발송송달 특례규정을 신설하여 신속한 채권회수를 통해 공사의 재무건전성을 개선하고, 보증여력을 확보하여 공적 보증의 원활한 공급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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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