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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245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일영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정일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연수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6-0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시대전환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에 따르면 주택구입 또는 주택전세 자금에 대한 대출에 있어 자녀 수에 따라 일정한 금리우대(2자녀 가구 0.5%p, 3자녀 가구 이상 0.7%p)를 해주고 있음. 그런데, 초저출산 문제가 국가적 위기로 심화하고 있고, 한국보건사회연구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주택마련 등 경제적 문제로 인하여 결혼 및 출산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대출금리 우대의 규모가 낮을 뿐만 아니라 그 법적 근거도 미비하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금의 일부를 출산 자녀 1명당 1.0%p의 비율로 대출금리 우대에 사용하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다자녀가구의 주거안정 및 국가적인 저출산 문제 해소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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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