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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96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병욱의원 등 17인
대표발의
김병욱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5-1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7인 · 더불어민주당 17

나머지 5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세사기 또는 깡통전세 문제 발생으로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보고 있고, 이는 사회적인 민생문제가 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전세사기 또는 깡통전세 피해 임차인에 대한 제도적 구제 및 지원대책이 미비함에 따라 특별법 제정을 통해 경매 시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 부여,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피해주택 매입 및 공공임대주택 제공, 국세 및 지방세 안분 등의 제도적 정비가 추진되고 있지만, 다양한 피해 양상에 따라 추가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주택도시기금에 미반환보증금반환지원계정을 설치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사후정산 방식으로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매입 및 미반환보증금 회수를 통해 피해 임차인에게 지급함으로써 전세사기 및 깡통전세 문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제9조제3항 및 제26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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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