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96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병욱의원 등 17인
- 선거구
-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5-1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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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세사기 또는 깡통전세 문제 발생으로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보고 있고, 이는 사회적인 민생문제가 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전세사기 또는 깡통전세 피해 임차인에 대한 제도적 구제 및 지원대책이 미비함에 따라 특별법 제정을 통해 경매 시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 부여,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피해주택 매입 및 공공임대주택 제공, 국세 및 지방세 안분 등의 제도적 정비가 추진되고 있지만, 다양한 피해 양상에 따라 추가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주택도시기금에 미반환보증금반환지원계정을 설치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사후정산 방식으로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매입 및 미반환보증금 회수를 통해 피해 임차인에게 지급함으로써 전세사기 및 깡통전세 문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제9조제3항 및 제26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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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