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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19439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상혁의원 등 16인
대표발의
박상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김포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1-1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3-05-25

발의 참여 의원

16인 · 더불어민주당 15 · 무소속 1

나머지 4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수도권 일대에 1,139 채에 이르는 빌라를 보유한 '빌라왕'의 사망으로 인해 수백명의 세입자들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하는 등 전세사기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음. 이러한 전세 사기 국면 속, 많은 전세 임차인들은 보증금 보호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포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임대보증금 보증 제도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보증보험시장에서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가입 비율은 93%에 달함. 이처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통한 서민 주거 지원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보증수요는 향후에도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총액한도가 확대될 필요가 있어 현재 자기자본 60배인 총액한도를 자기자본의 70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확대하고자 함(안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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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