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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8997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병욱의원 등 20인
대표발의
김병욱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2-1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20인 · 더불어민주당 19 · 무소속 1

나머지 8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 가입 및 사고 건수에 대한 대위변제, 악성 임대인 관리 등의 정책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부동산 경기 악화 등에 따른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이 필요하나 법률적인 근거가 미비하여 동 사업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부재한 상황임. 이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업무범위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규정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동 사업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보장하고, 서민의 전세보증금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26조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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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