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899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병욱의원 등 20인
- 선거구
-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2-1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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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 가입 및 사고 건수에 대한 대위변제, 악성 임대인 관리 등의 정책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부동산 경기 악화 등에 따른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이 필요하나 법률적인 근거가 미비하여 동 사업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부재한 상황임. 이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업무범위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규정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동 사업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보장하고, 서민의 전세보증금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26조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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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