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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8408 · 제21대 국회

제안자
한준호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한준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고양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1-2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도시기금 중 주택계정을 국민주택의 건설 등을 위한 출자 또는 융자, 주택도시보증공사ㆍ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대한 출자ㆍ출연 또는 융자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반지하에 거주하는 주민 등 열악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주 지원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이주 지원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그 재원을 주택도시기금에서 마련하자는 의견이 있음. 이에 주택도시기금의 주택계정 용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환경에서 거주하고 있는 가구의 이주 및 생활안정 지원 비용을 추가하여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수준이 향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9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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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