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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8248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병욱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김병욱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1-1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3 · 무소속 1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11월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3.0%에 이르고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등 대출금리도 최대 7∼8%에 달하는 등 무주택 서민의 주택 구입에 대한 대출 원리금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러한 상황이 수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높아지고 있음. 현재 국토교통부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디딤돌대출, 버팀목 대출, 청년 보증부 월세대출 등 주택도시기금 대출 외 은행 취급분에 분양·일반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다만, 이차보전 지원 사업에 대한 법률 근거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현행법에 주택도시기금 용도로 분양주택과 일반주택 구입,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을 포함함으로써 서민층 및 청년층 등을 위한 이차보전 지원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9조제1항제9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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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