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731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안철수의원 등 23인
- 선거구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9-0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총 23인 · 국민의힘 22 · 더불어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7조제3항 및 제18조제6항은 각각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노후신도시 재생사업 관련 사업비의 일부에 대한 보조 및 융자와 제18조제5항에 따른 이주민에 대한 정착자금 융자를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주택도시기금 용도에 해당 내용을 추가하고자 함(제9조제2항제2호라목 및 마목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안철수의원이 대표발의한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731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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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