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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263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안철수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안철수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6-14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가통신사업자 등(이하 “조치의무사업자”라 한다)이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법촬영물등이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 삭제요청 등을 통해 인식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의 삭제ㆍ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하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른 자살유발정보가 유통되어 이용자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자살유발정보를 불법촬영물등에 포함시켜 조치의무사업자가 불법촬영물등이 유통된다고 판단하거나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 등을 통하여 인식한 경우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해당 조치에 관한 기준 등을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자살유발정보 등의 확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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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