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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264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안철수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안철수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6-14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음악유선방송사업자ㆍ전광판방송사업자ㆍ전송망사업자(이하 “방송사업자등”이라 함)가 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 또는 시청자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함)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시청자 투표를 통한 오디션 프로그램이 많아지면서 해당 프로그램의 프로듀서 등 관계자에 의한 시청자 투표의 거짓ㆍ조작 논란이 나타나고 있어 이와 관련된 방송프로그램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방송사업자등의 금지행위에 실연 심사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의 시청자 투표 과정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그 투표 결과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왜곡ㆍ변조하는 행위를 추가하여 방송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5조의2제1항제9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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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