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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351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안철수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안철수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7-27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1 · 더불어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업기술의 유출·침해행위(이하 “산업기술 침해행위”라 함) 금지와 비밀유지의무에 대한 규정을 두어 산업기술 침해행위 유형을 열거하고 기업·연구기관과 같은 대상기관의 임직원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기술 패권시대에 산업기술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은 커지고 있음에도 산업기술을 유출하는 범죄는 계속되고 있음.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대상기관이 국가핵심기술 판정을 진행하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경우 이를 국가핵심기술로 판정받을 수 있게 하는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국가핵심기술 및 보유기관 관리에도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현재보다 산업기술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핵심 기술 유출이 우려되는 경우 관련기관에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기술의 해외유출 현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최종 판결 전에라도 산업기술 침해행위로 얻은 재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하며, 산업기술 침해행위와 관련한 내부고발자 면책규정을 두도록 함. 이에 현재보다 강화된 산업기술의 부정한 유출 방지 방안을 마련하고 산업기술을 보호하는 조치들을 취함으로써,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대상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9조의2 신설). 나.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을 등록·관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9조의3 신설). 다. 법원은 산업기술 침해행위의 금지를 청구하는 소가 제기된 경우 원고의 신청에 따라 임시로 산업기술 침해행위로 만들어진 물건의 압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의2제4항 신설). 라. 침해 신고가 있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검토하고 유출이 우려되는 경우 침해 신고와 관련된 기관에 대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3항 신설). 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산업 기술의 해외 유출 현황을 국회에 보고 하도록 함(안 제 17조의2 신설). 바.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는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 관련 행정기관 또는 법원에 행한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관하여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34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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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