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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2979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상혁의원등25인
대표발의
박상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김포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0-2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된 개발부담금은 50%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나머지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귀속되는 것으로 배분이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환수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무주택자, 서민의 주거안정을위한 주택 건설과 주거복지 증진 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귀속되던 개발부담금의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의 주택계정에 귀속되게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6호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상혁의원이 대표발의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98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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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