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0822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홍기원의원등11인
- 선거구
- 경기 평택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2-2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1-06-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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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금의 용도를 규정하면서,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할 수 있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업무 범위를 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주택 공급 방식을 통해 새로운 주택 공급에 대한 국민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임대주택뿐만 아니라 공공분양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경우에도 주택도시기금이 부동산투자회사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 또한 현행법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행할 수 있는 보증의 총액한도를 자기자본의 50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임대보증금 보증과 같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통한 서민 주거 지원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보증수요는 향후에도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총액한도가 확대될 필요가 있어 이를 자기자본의 60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확대하고자 함(안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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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