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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370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송언석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송언석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김천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1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0 · 국민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도시기금 중 주택계정을 국민주택의 건설 등을 위한 출자 또는 융자, 주택도시보증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대한 출자·출연 또는 융자 등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주택도시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국내외 교육훈련 및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조사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정감사에서 주택도시분야의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은 국민주택의 건설을 위한 출자 또는 융자 등과 달리 주택도시기금의 사용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고, 사업의 효과도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이 지적되었음. 이에 주택도시기금의 용도 중 주택도시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국내외 교육훈련을 삭제하여, 주택도시기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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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