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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자 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265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주환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이주환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연제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6-1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주취자의 긴급한 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나, 주취자에 대하여 체계적인 긴급구호 및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실정임. 이에 주취자를 체계적으로 관리 및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정비하고 주취자에 대한 주취자 보호시설로의 인계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주취자로 인하여 발생되는 위험을 방지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긴급구호 또는 보호조치가 필요한 주취자를 보호함으로써 주취자의 생명ㆍ신체를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 및 질서유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주취자의 보호와 주취자로 인한 위험의 방지 및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안 제4조). 다.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은 주취자에 대하여 긴급구호 및 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 주취자 보호시설에 인계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안 제5조).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취자의 긴급구호 및 보호조치를 위하여 주취자 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안 제6조).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취자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현저한 위해를 끼치는 등의 경우에는 주취자에 대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 신체적 제한을 가할 수 있음(안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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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