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35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병욱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7-2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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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주택 및 도심지역의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의 일정한 구역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음. 그런데 현행법령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노상주차장만으로는 인구가 밀집한 대도심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도로의 교통흐름을 방해하지 않되 도로 상에 주차 구역, 기간 및 시간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탄력주차장’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노상주차장의 한 형태로서 탄력주차장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심지의 자동차교통을 원활하게 하고 공중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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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