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41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한준호의원 등 13인
- 선거구
- 경기 고양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1-2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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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9월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경북 포항시의 한 아파트 주차장이 침수되어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지하주차장 침수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가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대비할 수 있는 시설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임.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주차장의 구조·설비 및 안전기준 등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을 뿐 주차장이 침수되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 및 기준에 대하여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물막이판, 배수펌프 등 주차장이 침수되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침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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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