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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630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신영대의원등13인
대표발의
신영대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군산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7-0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7-27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2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주차난 해소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을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전국 자동차 등록 현황이 약 2,500만 대에 달하는 상황에서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공기관, 문화시설 등을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하고 있지만 지자체의 홍보 부족으로 시민들이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발생하고 있음. 이에 기초단체장이 개방주차장의 위치, 개방시간 및 주차요금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인터넷?홈페이지에?게재하는?등의?방법으로?홍보하여 주차난 해소에 일조하고자 함(안 제19조제1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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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