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496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성민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울산 중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3-2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백화점, 음식점, 호텔 등의 주차장에서 손님의 차를 대신 주차하여 주는 대리주차 서비스 이용이 많아지면서 손님에게 대리주차 이용을 강제하거나 접촉사고로 인한 자동차 파손, 불법 주차 등 관련 문제가 급증하고 있어 대리주차 서비스를 규제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대리주차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규제할 법적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현행법에 대리주차 서비스 제공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대리주차 서비스 제공 시의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의무를 부여하여 위반 시 제재하도록 함으로써 대리주차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을 보호하고 건전한 대리주차 서비스 이용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4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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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