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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430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송재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송재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제주 제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1-1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08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차장에서 주차요금을 내지 않고 주차하는 경우, 주차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등을 제한하면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자동차를 이동하도록 명할 수 있고,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현장에 없을 때에는 직접 자동차를 이동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주차장의 경우 누구나 시간제한 없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고 주차방법에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무료 주차장에서 자동차를 장기간 방치하여 다른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에도 주차장 관리주체가 이동명령ㆍ견인 등의 조치를 할 수 없어 이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같은 주차구획에 고정하여 주차하는 경우를 주차행위 제한 사유로 규정하여 무료 주차장에 장기간 방치하는 차량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 및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8조의2제1항제6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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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