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66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일영의원등18인
- 선거구
- 인천 연수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4-2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최근 스쿨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초등학교 및 유치원 주출입문에서 반경 300m 이내의 주통학로)에서 주행 중이던 25톤 화물차에 깔려 초등학생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였음. 화물차와 같은 대형자동차의 특성상 운전자는 보행자를 발견하기가 어렵고, 서행하지 않거나 불법 우회전 등을 하는 경우 등에는 보행자 등의 교통안전에 상당한 위해가 될 수 있으며, 특히 어린이의 경우 그 위험성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회적 문제제기가 이루어지고 있음. 현행 법령상 노상주차장과 부설주차장 부지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를 폐지하여야 하나, 그 외 화물차와 같은 대형자동차의 주차장 진출입 동선이 어린이 통학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이의 설치를 폐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스쿨존 사고를 예방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따라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대형자동차(승용자동차는 제외)가 주로 이용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 설치 근거에 어린이의 통학안전을 위한 조항을 신설·개정하여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의 설치를 막고자 함. 주요내용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대형자동차(승용자동차는 제외)가 주로 이용하는 노상주차장 진출입 및 접근로 동선이 어린이의 통학로에 인접하여 교통안전에 위해가 되는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상주차장을 폐지해야 함(안 제7조제3항제3호 신설). 나. 노외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교통혼잡이 가중되거나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노외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하거나 설치된 노외주차장의 화물차주차 구역을 폐지할 수 있음(안 제12조 제6항ㆍ제7항). 다. 개발사업의 특성이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대형자동차(승용자동차는 제외)의 교통량을 증가시켜 노외주차장 진출입 및 접근로 동선에서 어린이 통학로 사고 유발 우려가 있는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노상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음(안 제12조의3제4항). 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면 교통혼잡이 가중되거나 어린이 교통사고를 높일 우려가 있는 지역의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그 설치를 제한할 수 있음(안 제19조의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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