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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8547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상혁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상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김포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0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08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물건, 공간, 정보 등 여러 가지 자원을 함께 사용하는 공유경제(Sharing Economy)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공유경제 지원과 관리를 위하여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조례를 마련하여 시행 중임. 그러나, 공유경제에 관한 국가 차원의 공유경제 관련 법적 지원·관리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변화에 능동적인 대처가 어렵고 새로운 업종 및 수단, 서비스를 지원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공유경제의 대표모델 중 하나인 공유 자동차는 제도 도입을 통해 환경오염, 교통혼잡, 주차 문제 등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교통 수요관리를 위해 적극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음.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서도 승용차공동이용 지원을 위한 전용주차구획 설치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승용차공동이용과 관련하여 지원조항이 존재함에도 이에 부합되지 않는 행정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승용차공동이용 서비스의 공영주차장 주차구획 사용을 주차장외의 목적으로 이용한다는 법령해석을 통해 승용차공동이용 서비스 차량의 공영주차장 입차를 금지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승용차공동이용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국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법령개정을 통해 주차장법에서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새로운 모빌리티 환경을 위한 행정적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에 관한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승용차 공동이용 서비스 이용을 위한 공간 확보와 행정지원조항을 규정하여 승용차공동이용에 대한 지원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제14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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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