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715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조오섭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광주 북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1-0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7-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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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심의 좁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설치비용이 자주식주차장보다 저렴한 이점으로 매년 기계식주차장이 늘어나고 있으나 주차장치의 오작동, 부품 결함 및 안전부주의 등에 따른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95년부터 2019년까지 125건 발생), 설치한지 20년 이상 노후 기계식주차장치가 44%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레저 활동 활성화 등에 따른 SUV 차량 등 대형차량 증가와 더불어 기계식주차장의 수용 중량을 초과하는 주차도 늘어나고 있어 기계식주차장에서의 사고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음. 이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의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한 상황으로 기계식주차장치에 대한 안전도인증 관리를 일원화하고, 안전검사 체계 및 대상을 정비하며,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등의 상시 안전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선제적 안전관리 역할과 안전기준 위반행위자에 대한 제재 기준을 마련하고, 중대사고 조사 및 개선 관리 행정시스템을 내실화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6부터 제19조의9까지, 제19조의14, 제19조의17, 제19조의20부터 제19조의25까지 및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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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