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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214056 · 제22대 국회

제안자
국토교통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5-11-1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5-11-13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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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법」상 도로 너비에 따른 건축물 높이 제한 규제가 폐지되었음에도 「주차장법」에는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해 종전 「건축법」상 건축물 높이 제한 규제를 완화하여 적용하는 특례 규정이 남아 있어 이를 삭제하여 현행 규정을 정비하고, 최근 기계식주차장 안전관리 체계가 강화된 점을 고려하여 자주식주차장과 비교하여 기계식주차장이 공간 이용의 효율성 및 경제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부설주차장의 기계식주차장 설치 비율을 조례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제를 폐지함으로써 현행법상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제12조의2제4호 및 제19조의5제2항제3호 삭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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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