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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20467 · 제22대 국회

제안자
모경종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모경종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서구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8-0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건설사업 등의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령에서는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안 등 서류를 갖추어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신혼부부ㆍ다자녀 특별공급 등과 같은 입주자 모집에 관한 정보는 학령인구 변화를 예측하는데 필수적인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의 교육감이 관련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워 학령인구 변화에 따른 교육정책 수립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입주자 모집 승인을 위하여 받은 자료 중 입주자 모집 규모ㆍ시기 및 주택공급계약의 방법 등 학령인구 유입 규모 파악에 필요한 자료를 해당 시ㆍ도의 교육감에게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학령인구 변화에 따른 교육정책 수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8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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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