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20069 · 제22대 국회

제안자
모경종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모경종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서구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7-2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상습 음주운전자의 재범을 기술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정의,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및 해당 면허를 받은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을 신설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2024년 10월 25일 시행되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등록ㆍ변경ㆍ말소 및 운행기록 관리, 정상 작동 여부 검사 등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위탁받아 수행하는 운전면허증 발급이나 적성검사 등의 다른 사무에 대해서만 수수료 징수 근거를 두고 있을 뿐, 음주운전 방지장치 관련 사무는 수수료 규정이 없어 기존 유사 사무와의 수수료 체계상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음. 특히,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사업수행 중 발생한 손실을 정부 출연금으로 보전받는 수지차 보전기관이므로, 음주운전 방지장치 관리에 대한 수수료 징수 근거가 부재할 경우 막대한 운영 비용은 전액 한국도로교통공단의 결손으로 누적되어 결국 국가 재정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는바, 특정 위법행위자 관리에 소요되는 행정 비용을 일반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하게 함으로써 행정 비용 부담 구조의 왜곡을 초래하고 국가 예산의 비효율적 투입을 야기하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등록ㆍ변경ㆍ말소를 신청하거나 운행기록을 제출하는 사람,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 등에 대한 검사를 신청하는 사람에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비정상적인 행정 비용 부담 구조를 정상화하여 국가 예산의 불필요한 투입을 방지하고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39조제1항제3호의2 등 신설).

모경종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