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98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종민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3-2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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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상법」에 따라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소를 바탕으로 주주총회 소집 등에 대하여 우편으로 통지하고 있는데, 투자자들의 주주총회 참여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수시공시의 방법을 보완하여 투자자에게 전자우편을 통해서도 공시내용을 알릴 수 있도록 전자등록주식의 주권 발행인이 실질주주의 전자우편 주소의 작성을 요청하여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1항 및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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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2